가. 청구의 변경의 절차
(1) 청구의 변경은 소송중의 소이므로 소제기의 일반원칙(민소 248조)에 따라 서면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의 변경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권이 상실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1204 판결).
그런데 민사소송법 262조 2항은 청구취지의 변경에 한해서만 서면에 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으로 청구원인은 말로 변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나, 판례는 말로 해도 무방하다고 판시한다(대법원 1961. 10. 19.
선고 4293민상531 판결). 그러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말로 청구원인을 변경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반드시 출석해 있어야 하는지는 문제이나 반드시 출석을 필요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소변경 신청서에는 소송목적의 값이 증액되지 않는 경우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이고
문건으로 전산입력한 후 가철하여야 한다(인지법 10조, 인지액·편철방법예규). 다만, 청구의 확장이나 추가적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신청서에는
확장 이후의 총 소송목적의 값에 의한 인지액과 종전 인지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추가로 붙여야 한다(인지법 5조). 이와 같이 인지액을
상호 비교하여 차액을 계산하여야지 소송목적의 값을 비교한 차액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계산하면 안 된다. 만약 추가로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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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1999.06.16 개정
에는 '청구취지(또는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민소235 민소인지법 제5조 소정액(단, 소가증액이
없는 경우 500원)'인데
현행 예규에는 '청구취지(또는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민소 262 민소인지법 제5조 소정액'이므로
500원(위의 '소송목적의 값이 증액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청구원인만을 변경 신청한 경우'의 인지액)은 없어졌다.
일 인지액이 1,000원에 미달할 때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2조 2항).
교환적 변경 신청에 있어서(예 :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소송목적의 값이
종전보다 증가할 때에도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취지는 그대로 둔 채 말로써 청구원인만을 변경 신청한 경우에도 500원의 인지를 당해
기일의 조서 여백에 붙여야 한다(인지액·편철방법 예규).
(3) 주의할 것은 청구의 감축의 경우이다. 청구의 감축은 원칙적으로 소의 일부취하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가 없고 말로써 할 수도 있으며, 다만 통상의 소 취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동의는 묵시적으로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9460 판결). 또한 서면으로 청구를 감축한 경우에는 설령
문서의 제목을 청구변경신청서로 붙였다 하더라도 인지를 붙이게 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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